Jensen Inequality 옌센 부등식이라고도 한다. 덴마크의 수학자 요한 옌센(Johan Jensen)에 의해 발표된 부등식이다. 수학경시 등 고교 과정의 이산적인 버전.
함수 f:I→R이 볼록함수라고 하자. 그러면, 임의의 x1,x2,⋯,xn∈I와 λ1+λ2+⋯+λn=1을 만족하는 임의의 음이 아닌 실수 λ1,λ2,⋯,λn에 대하여 λ1f(x1)+λ2f(x2)+⋯+λnf(xn)≥f(λ1x1+λ2x2+⋯+λnxn)이다. 만약 f가 오목함수이면, 위 부등식의 부호가 반대이다.
볼록함수 f와 적분가능한 확률변수X에 대해, E[f(X)]≥f(E[X]) 가 성립한다.[1]
이 있다. 볼록함수에 대해서는 문서 참조.[2] 아래의 버전에서 X를 P(X=xi)=λi인 이산확률변수로 설정하면 위의 버전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.
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함숫값의 산술평균값이 산술평균값의 함숫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내용이다. 수학 경시대회의 젠센 부등식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알아놔야 할 아주 강력한 부등식으로 평가받는다. 특히 수학 경시대회에서 출제된 부등식 문제가 볼록 (오목) 함수에 관한 것이라 추측이 가능하면 대부분 이 젠센 부등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. 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함수값의 최적화를 생각하는 사실상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. 물론 젠센 부등식의 진가는 경시대회에 국한되지 않는다. 마치 벡터만 있으면 나오는 코시-슈바르츠 부등식처럼, 볼록성과 관련된 다방면에 걸친 현상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부등식으로 간주되어 확률론, 통계학, 통계 역학, 금융수학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곤 한다.
f가 두번 미분가능할 때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. x0=E[X]에 대해 볼록함수에 대한 부등식 f(x)≥f′(x0)(x−x0)+f(x0) 을 생각한다. (증명은 구간 [x0,x] 또는 [x,x0] 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된다.) 여기서 x=X로 놓고 기대값을 취해주면 끝. 미분가능하지 않은 일반적인 볼록함수에 대해서도, 어떤 상수 a가 존재해 f(x)≥a(x−x0)+f(x0)⋯(∗) 를 만족시킨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. (*)의 자세한 증명
구간 [a,b]에서의 평균변화율을 dfp,q=q−pf(q)−f(p) 라 표기하자. 다음을 먼저 증명한다.
p<q<r에 대해 dfp,q≤dfp,r≤dfq,r 이다.
이는 볼록함수의 정의로부터 따라나오는 (r−p)f(q)≤(r−q)f(p)+(q−p)f(r)을 변형시켜서 (r−p)(f(q)−f(p))≤(q−p)(f(r)−f(p)), (r−p)(f(q)−f(r))≤(r−q)(f(p)−f(r)) 등을 얻어내면 된다. 위의 성질을 이용하면 h1>h2>0에 대해 dfx0−h1,x≤dfx0−h2,x≤dfx0,x0+h2≤dfx0,x0+h1 을 알 수 있고, 따라서 좌미분 d−f(x0)=liminfh→0+dfx0−h,x0와 우미분 d+f(x0)=liminfh→0+dfx0,x0+h가 존재하고 d−f(x0)≤d+f(x0)임을 알 수 있다. 이제 a를 [d−f(x0),d+f(x0)] 사이의 아무 숫자로 잡으면, x>x0에 대해 f(x)−f(x0)=dfx0,x(x−x0)≥d+f(x0)(x−x0)≥a(x−x0) 이고, x<x0에 대해서는 f(x)−f(x0)=dfx0,x(x−x0)≥d−f(x0)(x−x0)≥a(x−x0) 이므로 성립한다.
경시대회 등에서 이산적인 경우는 보통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다음처럼 증명한다. n=2일 때는 볼록함수의 정의에 의해 성립한다. 이제 n=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. λk>0이고 λ1+λ2+⋯+λk+λk+1=1일 때 ∑i=1k+1λif(xi)=(1−λk+1)∑i=1k1−λk+1λif(xi)+λk+1f(xk+1)⋯(1)이다. 이 때 λ1+λ2+⋯+λk=1−λk+1이므로 ∑i=1k1−λk+1λi=1이다. n=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므로 ∑i=1k1−λk+1λi=1일 때 ∑i=1k1−λk+1λif(xi)≥f(∑i=1k1−λk+1λixi)가 성립한다. 이 식을 (1)에 대입하면 ∑i=1k+1λif(xi)=(1−λk+1)∑i=1k1−λk+1λif(xi)+λk+1f(xk+1)≥(1−λk+1)f(∑i=1k1−λk+1λixi)+λk+1f(xk+1)≥f(∑i=1k+1λixi)가 성립하게 되어 n=k+1일 때도 성립한다.
함수 f가 오목함수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다. f가 오목함수이면 −f가 볼록함수이므로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.
f(x)=lnx, λi=n1라 하자. 로그함수는 오목함수이므로 위 부등식의 방향을 뒤집고 잘 정리해주면 산술·기하 평균 부등식이 튀어나온다! 한 줄 짜리 증명이 되어버리는 것. 이 외에도 삼각형의 세 각 α,β,γ에 대해 sinα+sinβ+sinγ≤233같은 유명한 부등식을 증명하는데도 젠센 부등식이 가장 효과적이다. Lp 공간을 연구할 때 쓰이는 횔더부등식 (Hölder's inequality)를 유도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부등식이다. 또한 해당 부등식으로부터 민코프스키 부등식 (Minkowski inequality) 를 유도하면 해당 공간에 노름을 정의할 수 있다.
여러 응용수학에서도 확률변수와 볼록함수가 같이 튀어나오면 무조건 사용되는 부등식이다. 정보 이론에서 나오는 엔트로피에 대한 Gibbs 부등식 −∑pilogpi≤−∑pilogqi이나, 통계역학의 여러 상황들이라던지. 금융수학 계열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, 보험계리사 보험수리 시험에 나오는 젠센 부등식 (2013년) 이나 FRM: Market Risk management - fixed income 파트에서 젠센 부등식을 채권의 볼록성과 연관지어 학습하게 된다거나(증명과정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concept을 이해하고 계산까지 할 줄 알아야 한다.) 등등의 사례가 있다.
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젠센 부등식은 산술평균값의 함숫값과 함숫값의 산술평균값을 비교한 부등식이다. 산술평균 대신 다른 평균 (기하평균, 조화평균, 멱평균, 가중치 멱평균)을 넣어도 가능하다. 주의할 점은, 이 때는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꼭 아래로 혹은 위로 볼록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.
양의 실수 x1, x2, ⋯, xn의 r차 멱평균을 Mnr{xi}라고 하자. 즉,
Mnr{xi}=⎩⎨⎧rnx1r+x2r+⋯+xnrnx1x2⋯xnr=0r=0 이다.
그리고, 양의 실수 x1, x2, ⋯, xn의 합이 1이고 모두 양수인 가중치 λ1, λ2, ⋯, λn에 대한 r차 가중치멱평균을 Mnr{xi∣λi}라고 하자. 즉,
Mnr{xi,λi}=⎩⎨⎧rλ1x1r+λ2x2r+⋯+λnxnrx1λ1x2λ2⋯xnλnr=대0r=0 이다.
멱평균으로 일반화한 젠센 부등식은 다음과 같다.
함수 f:I→R와 실수 r이 주어져 있다. 임의의 x1, x2∈I에 대하여, M2r{f(xi)}≥(≤)f(M2r{xi})이 성립하면, 임의의 자연수 n과 임의의 x1, x2, ⋯, xn에 대하여 Mnr{f(xi)}≥(≤)f(Mnr{xi})이 성립한다.
그리고 가중치 멱평균으로 일반화한 젠센부등식은 다음과 같다.
함수 f:I→R와 실수 r이 주어져 있다. 임의의 x1, x2∈I와 임의의 합이 1인 양의 실수 λ1, λ2에 대하여, 부등식 M2r{f(xi)∣λi}≥(≤)f(M2r{xi∣λi})이 성립하면, 임의의 자연수 n과 임의의 x1, x2, ⋯, xn, 그리고 합이 1인 임의의 양의 실수 λ1, λ2, ⋯, λn 에 대하여 Mnr{f(xi)∣λi}≥(≤)f(Mnr{xi∣λi})이 성립한다.
하지만, 이게 끝이 아니다! 위 젠센 부등식을 더욱 일반화할 수 있는데, 일반화 내용은 부등식 양변의 멱평균의 차수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. 즉, 멱평균과 가중치 멱평균으로 더욱 일반화된 젠센 부등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.
함수 f:I→R와 실수 r, s가 주어져 있다. 임의의 x1, x2∈I에 대하여, M2r{f(xi)}≥(≤)f(M2s{xi})이 성립하면, 임의의 자연수 n과 임의의 x1, x2, ⋯, xn에 대하여 Mnr{f(xi)}≥(≤)f(Mns{xi})이 성립한다.
함수 f:I→R와 실수 r, s가 주어져 있다. 임의의 x1, x2∈I와 임의의 합이 1인 양의 실수 λ1, λ2에 대하여, 부등식 M2r{f(xi)∣λi}≥(≤)f(M2s{xi∣λi})이 성립하면, 임의의 자연수 n과 임의의 x1, x2, ⋯, xn, 그리고 합이 1인 임의의 양의 실수 λ1, λ2, ⋯, λn 에 대하여 Mnr{f(xi)∣λi}≥(≤)f(Mns{xi∣λi})이 성립한다.
증명은 멱평균 부등식을 이용할 경우 n에 대한 확장된 귀납법 (즉, n이 2의 거듭제곱일 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고, 2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를 나중에 증명하는 방법)으로 증명하고, 가중치 멱평균 부등식을 이용할 경우 n에 대한 일반적인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면 된다.
[1]f(X)가 적분가능할 필요는 없다. f(X)의 음수 부분이 적분가능하며, 양수 부분의 적분이 발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 저 부등식은 그대로 성립.[2] 간단히 설명하면,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함수를 볼록함수라 한다. 즉, 그래프 위의 어느 두 점을 찍더라도 그 점을 이은 선분보다 그래프가 밑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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